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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나영이사건 가해자 사형,아니면 500년 형?

by 밥이야기 2009.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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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동성범죄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메이건법'
   메이건법을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은 한 시민의 모습



나영이사건. 가해자에게 내린 12년이란 법원의 최종판결. 납득하지 못한 네티즌들의 여론재판을 지켜보면서, 나영이사건을 넘어, 국가의 폭력과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사형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여론재판은 여론재판 일뿐. 사실 나영이 사건보다 더 천인공노할 범죄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전쟁의 광기는 알게 모르게 여성 강간에 대한 범죄를 묵인해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독재의 이름으로 사회 안녕을 위한 통치의 이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도 법치의 이름으로 사라져 갔지요, 개인과 국가가 잔행 한 폭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영이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장은 근원적인 처방의 전단계인 아동성범죄, 성폭력과 관련된 법 개정(관련포스트 읽어 보기>> 나영이 사건 이제 근원적 처방이 필요)과 양성평등교육 및 성문화에 대한 고찰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영이사건의 가해자를 사형시키느냐 태형(신체형)에 처하느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유지 여부와 과거의 태형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분노가 치솟아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냉정히 나영이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응논리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도둑질한다고 손을 자를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인권의 문제로 파고들면 양상은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비어이지 사실인지 가늠할 길 없지만, 중국의 모택동은 범법자들을 헬기에 태워 바다 한가운데 투신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교의 율법이나 조선시대의 법률을 보면 범죄자의 처벌은 지금보다 더 가혹했지요. 유럽은 더 심했습니다. 종교전쟁으로 무참하게 죽어가 이교도(서양관 입장에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화냐, 처벌을 위한 처벌이냐? 아동성범죄범은 마땅히 사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 주가 만든 ‘메이건 법(Megan's Law)’. 1994년 7세의 소녀가 성폭력 당한 채 목 졸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뉴저지에는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들끓는 여론에 뉴저지당국은 사형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을 거치면서 다시 사형제도는 폐지되지만 아동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다음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법은 미국의 다른 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메이건 법은 의해 가해자가 형을 마치더라도 거주지들 공개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100여국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미비합니다.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마땅히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사형제도와 태형은 반대해야 합니다.


차라리 사형보다 무서운 무기징역보다 감형 없는 300년, 400년 형을 집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죄를 지었을 경우, 100년이 넘는 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사형제도, 무기징역, 태형보다 더 무섭지 않을 까요? 종신형은 끝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생기지만, 500년형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절망을 넘어 참회하느냐....

 

폭력에 대한 대응(사형)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력보다 더 무서운 형이 더 낫지 않을까요? 범죄자가 저지른 죄는 용서 할 수 없지만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더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겠지만…….

 

나영이사건 가해자에게 여론재판은 오늘 500년형을 선고합니다. 당신이 정말 목사라면 그 기간 동안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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