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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나영이사건,가해자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by 밥이야기 200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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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사건,이제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하자


사진출처: http://www.flickr.com/photos/ryanbradyillustration/3354122797/





나영이사건, 이미 여론재판은 가해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왔다. 문제는 답만으로 아동성범죄 더 나아가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다. 왜냐면 제도적 틀만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이야기 하는 근원적 처방. 이번 참에 겉 머리기름만 번지르한 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제도적 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정부>

 

1. 성폭력을 전담할 수사기구(원스톱)가 필요하다.

- 성폭력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 연구할 사람(검찰)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가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통솔권을 갖고, 지방단위에 지부(경찰)를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 번 임명된 전담 인원은 이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2. 아동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존 유기형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성범죄 특별법을 제정, 범죄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망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3. 아동성범죄자 감호시설이 필요하다.

팔찌 착용, 신상공개도 필요하지만, 형기를 마친 다음 일정기간 보호감호가 필요하다. 이 때 정신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최종 판단하게 해야 한다.

 

 

<민간, 시민단체>

 

1. 성교육과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캠페인 교육을 위해 민간, 시민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 아동성폭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연구소를 가동시켜야 한다.

 

3. 성폭력(아동 포함)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치료(가족 포함)를 지원해야 한다.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개인보호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량을 피하기 위해 정신병자 흉내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엄정하고 엄격한 벌과 함께 치유를 시켜주어야 한다.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수학공식을 풀 듯 딱 맞는 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사회의 틀을 바꾸어 내야 한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여성은 언제나 착취와 복종의 대상이었다. 무수하게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 양성평등, 여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로 연결되며, 공동체 복원이라는 넓은 지향의 대양으로 나아간다. 성장지상주의 학벌, 혈연, 계급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성폭력은 일어 날 수 밖에 없다.

 

2000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자의 의견(254건)을 종합해 본 결과,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이른바 사회지도층(공직자 9.45%, 성직자 9.06%, 기업인 39.6% 등)인사 임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가해자가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세상을 활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 문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의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여성에게 권력을 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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