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여? 세월은 흘러간다? 하지만 평생 잊지말아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교신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는 문제를 놓고 이틀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왜 그럴까? 특조위는 전체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경 측에서는 선별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후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실지 조사를 벌이며 세월호 침몰 당시 군과 해경의 교신 녹취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늘(28일) 오후까지 받아내지 못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구조활동이 끝난 11월 11일까지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26조를 근거로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실지 조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가 요구한 하드디스크는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해경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원본을 반출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특조위가 요구하는 하드디스크에는 접경 해역 해상 경비 상황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다양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전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세월호특조위에 교신 음성 저장장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해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세월호와 관계없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전체 제출은 불가하다"며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자료 제출에 대해 다시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조사활동 중 자료가 있다는 것 알게 됐고, 처음으로 존재를 파악한 특조위로서는 진상규명 중요 증거 될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특조위는 "해경은 외부 반출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국가 조사기관인 특조위가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은 외부 반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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