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밥

SNS 스트레스, 중독증과 잊힐 권리는

by 밥이야기 2016. 5. 14.
728x90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머바일 연돠면서 초연결시대가 열려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광범위한 세계가 좁아졌다. 소통의 수단은 믾고 많아졌다. SNS는 긍정과 부정이 존재한다. 그런만큼? 스트레스가 이어진다. 스승의 날(15일)을 앞둔 13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63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지난해 3346건에 달했다고 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피로증’을 호소하는 교사도 급증하고 있다. 학생의 생활지도와 고민 상담,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에 시도 때도 없이 수신 메시지가 뜨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관계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장벽이 없어지는 건 좋지만 정도가 지나쳐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교사 36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가장 고마울 때’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34.6%)가 ‘묵묵히 교사를 믿어줄 때’라고 답했다. 교사는 맡은 학생이 누구든 애정과 성의를 다해 교육하고, 학부모는 믿음과 존경심으로 교사를 응원해주는 신뢰관계를 학교 현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NS를 통해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개인 정보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가 늘자 SNS 활동을 그만두는 'SNS 은둔(隱遁)족'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가 SNS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20~30대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최근 3년 이내에 SNS를 닫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70%를 넘었다. "현재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31%는 "앞으로 다시 SNS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SNS 은둔족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미권에선 조씨처럼 자녀의 신상 노출을 걱정해 SNS 활동을 접는 부모를 뜻하는 '하이드런츠(hide와 parent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SNS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헌병대(경찰)는 지난 2월 "SNS에 떠도는 아이의 신상 정보나 노출 사진이 아동을 노리는 변태 성애(性愛)자들의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며 "자녀 사진을 SNS에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에서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부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작년 12월 원조 교제를 한 남성이 "내가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와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여 구글에 삭제를 명령했다. 미국 최대 주(州)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자신에 관한 기록을 지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자신이 올린 글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가려놓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