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MBC 특파원 기자로 전쟁 현장에서 보도했던, 유명해졌던 이진숙. 세월이 지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MBC 고위 간부진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는? 세월호특조위는 2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다. 세월호특별법 2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같은 법 53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안광한 사장 등 MBC 경영진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언론의 자유’ 등을 이유로 기관보고에 불참한 바 있다. 안 사장은 이번에도 같은 이유를 대며 특조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사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02년에 있었던 ‘효순·미선양 방송’(미군 장갑차에 치어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이번 (세월호)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썼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 구조’ 오보 등으로 연일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안 사장이 자사 보도에 ‘자화자찬’을 한 것을 두고 당시 비판이 쏟아졌다. MBC는 참사 당일 승객들의 생사가 미처 확인되기도 전에 보험금을 계산하는 뉴스를 내보내고, 정부의 과장된 구조 상황 발표를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등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한 보도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보도에 대한 이 같은 안 사장의 인식이 뉴스를 담당하는 보도본부 지휘라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이후에도 세월호와 관련된 편향적 보도가 이어졌다고 보고 안 사장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은 세월호 참사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보도 전반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박상후 부장은 참사 당시 전국부장으로 있으면서 목포MBC에서 올라온 ‘구조자 숫자 중복 집계 가능성’ 보고를 무시해 결국 전원 구조 오보를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부장은 또 2014년 5월7일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세월호 수색에 나선 민간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의 조급증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논평 보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보도 이후 MBC 후배 기자 120여명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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