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평생 내 멋대로 일까? 조흔 일이라면 관계없지만, 나쁜 사람은 그대로일까? 가혹행위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해병대 부사관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 구속됐다고 한다. 해병대 6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령도 포병부대 소속 A(24) 하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하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농로로 추락, 해병대원 3명과 면회객 2명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A 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4%로 확인됐다.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해병대원 3명과 일반인 2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부사관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1월 YTN은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 복무하는 해병대 부사관들이 후임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다. 당시 가해 부사관 가운데 1명이 가혹 행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무면허 음주 운전사고로 해병대원 3명 등 모두 5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비좁은 도로에서 무려 시속 100km로 달리다 농로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진 승용차, 백령도 해병대 제6 여단 소속 선임부사관 24살 정 모 하사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바퀴를 구르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해병대원 3명과 일반인 2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해병대는 사령관이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위반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더.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정 하사의 폭행과 가혹 행위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지만, 부대 밖에 산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한다. 말이 되는가? 해병대 감찰 과정에서는 장교가 피해 하사에게 초과 근무를 대신 받게 하고 주임원사가 피해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부대 밖 음주 뒤 후임 가혹 행위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까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북한 무력 도발 저지의 첨병이 돼야 할 백령도 해병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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