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교수는 긴급 체포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실험을 주관한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서울대 조 모 교수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검찰은 이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써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드러나자 '옥시' 측에서는 서울대와 호서대에 수억 원을 투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주문했다. 검찰은 옥시가 대학 교수들에게 용역비는 물론 뒷돈을 주면서까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대학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옥시 측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은 서울대 조 모 교수를 긴급체포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 조 교수 연구팀은 흡입독성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들이 죽었다'는 내용의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해성이 없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옥시'측이 실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 교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1천2백만 원의 돈을 추가로 건넨 정황을 포착. 검찰은 당초 건네진 연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의 정확한 용처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 측으로부터 용역비 1억 원을 받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호서대 유 모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수는 옥시의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언급한다면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조 교수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수를 체포하기에 앞서 검찰은 서울대에 있는 조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또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옥시 측 의뢰를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게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호서대 유 모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시사in에 따르면, 증거인멸, 연구 조작, 연구자 매수 의혹 등 비윤리적 행태 때문이다. 그 가운데 여론을 경악시킨 것 하나가 '폐 손상은 황사·꽃가루 때문'이라는 옥시 측 의견서 내용이다. 옥시는 법정 대리인 김앤장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들의 폐 손상은 특정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사·꽃가루·담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다'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했다. 옥시 측이 폐질환 원인으로 황사 등을 꼽은 것은 기존 판례를 감안해서다. 김앤장이 이미 써먹었고 실제 법정에서 먹혔다. ‘A(폐질환)는 발병 원인으로 B(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C(황사)도 꼽을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 A와 B만으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김앤장은 이 전략을 필립모리스코리아의 변호를 맡았던 ‘담배 소송’ 때 사용했다. 폐암 환자들과 담배 회사 사이의 15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질병을 ‘결핵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특이성 질환’과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나누고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라는, 김앤장을 비롯한 피고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폐 손상 연관성을 부인하는 김앤장의 의견서와 유사한 논리 구조다. 하지만 이번만은 김앤장이 큰코다칠 확률이 높다는 게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계의 설명이다. ‘담배-폐암’의 관계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특정 폐질환’ 사이 연관성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제품 사용 이후 발병해 시간상 선후 관계가 분명하고, 많이 노출될수록 강한 증상을 보인 ‘양’ 반응 관계도 명백하며, 다른 어떤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정 병변’이 피해자들 폐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예방의학과 황승식 교수는 '무엇보다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 해당 질환자도 나타나지 않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해준다'라고 말했다. 한국역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조만간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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