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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외국인 체납액, 7백40여억 원에 달하는 이유?

by 밥이야기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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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체납액은 얼마나 될까?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740억원. 지방세를 체납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고 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7일 외국인이 밀집된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등을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체납 자료를 제공하면 법무부는 체납액을 납부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2~5년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미납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7백40여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결국 체납하면, 고향으로 가세요? 외국인도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할 때 등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행자부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올해 안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