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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소하다

by 밥이야기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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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 ⓒ프레시안

 세계적인 문호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 맹목적 애국심과 강요하는 국가 폭력에 대해 경고 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표기), 옛 안기부의 새로운 이름. 안기부의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되 양지를 지향 한다'였다. 국정원의 모토는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 이름과 표현만 달리했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국가의 이름으로 손해배상(2억) 소송을 냈다. 박원순 변호사의 민간인 사찰 발언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를 모욕했으니, 국가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는 말이다.

 국가는 무엇일까?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아 개인 표현의 자유를 걸고 넘어 지는 걸까? 그렇다면 국가는 괴물이라 불러야 한다. 초등학교 윤리과목 수준만 이해한다면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란 것을 안다. 국민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 SF영화에서는 대왕로봇에게 헌신하는 로봇 제국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은 정부의 하수인도 로봇도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에게 책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

 
미네르바,박원순, 정운찬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한 개인이 인터넷에 쓴 글을 문제 삼아 재갈물리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원순 변호사의 발언은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준의 내용이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주요 인사나 시민단체 사람들은 표적이 되었다. 이른바 친명박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발언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발언들과 정치권에서 이야기 도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고소당하겠는가?

 결국 박원순 변호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한국 사회에 영향력있는 인물에게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서 국민들에게 말조심, 글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보나 마나 무죄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2기의 얼굴마담을 내세운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입각을 제안 받기 이전에 숱하게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50개 생필품 가격 집중 관리'를 지시하자, 정운찬 씨는 조선일보 컬럼에 "마치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물가 대책을 연상시키는 이 발언은 서민의 부담을 걱정하는 신임 대통령의 의욕 과잉이 낳은 해프닝으로 넘겨버리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것 뿐만 아니다.

그렇다면 정운찬 발언과 박원순 발언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르면서도 같다고 생각한다. 정운찬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우물 안 개구리식 정부정책을 비판한 것이고, 박원순 변호사는 인권과 시민사회의 재갈물리기에 대해 걱정을 보탠 것일 뿐이다. 표현방식과 겨냥한 방향만 다를 뿐 다 국가의 발전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발언한 것뿐이다.

 
누구를 위한 법치인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는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의 지배를 위한 정권연장책임이 만 천하에 들어나고 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846년 미국의 문학가이자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사람인 소로우(H. D. Thoreau)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해서 투옥되었다. 세금이 미국-멕시코전쟁 당시 전쟁이 노예제도의 확대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양심의 선언, 불복종운동의 효시가 된 소로우의 행동은 이후 병역거부운동 등 시민사회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과 관련된 은유와 풍자 글은 흘러넘친다. 우리는 상식을 너무나 잘안다. 상식을 알면서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편법상속, 수 많은 비리에 얽혀 법정 구속된 오피니언리더그룹은 '잠깐 쇼'만 보여주고 쉽게 풀려난다. 사죄 한 마디로 법망을 빠져나온다. 권력자와 가진 자들은 상식을 벗어나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법을 지켜라고, 이제 평등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도 권력과 법을 두려워한다.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진 입법, 사법,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권력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국가와 권력에 봉사하고 있다. 개인적 양심은 집단과 조직에 묶여있다. 양심 있는 자, 조직을 떠나라. 그뿐이다. 우리는 흔히 성실봉사와 희생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감탄할 때가 많다.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조작되고 강요되는 거짓 이미지와 말들. 누가 폭력을 조장하는가? 바로 국가이며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이다. 승자 원칙과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쓰인 이긴 자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국가가 없으면 대혼란이 온다고? 말짱 거짓말이다.

 
지난 역사를 잘 살펴보자. 법이 아니더라도 자치와 협력, 연대의 사회는 존재했다. 지금 같은 보이지 않는 혼란도 없었다. 문명의 위기와 멸망은 근원을 찾아가보면 지나친 국가권력과 소수의 과욕으로 대부분의 문명은 쇠퇴해져갔고, 무너졌다. 법치주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법치국가는 통제의 시스템이다. 이제부터라도 국가권력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개인의 양심에 따라 확산, 전개되어야한다. 위정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혼란과 경제위기를 얘기한다, 전쟁과 폭력을 양산시키면 국민을 협박한다. 경제가 좋아지면 누구의 배가 터 커지겠는가? 우리는 상식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무식한 집단들의 언어폭력과 재갈물리기에 맞서야 한다.

나는 1999년 부터 참여연대,아름다운재단,희망제작소에서 박원순 변호사와 10 여년간 같이 일을 했다. 지금은 떠나있었지만, 생활하면서 지켜 본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에 빚대어 말한다면 실학파다.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오히려 정부는 박원순 변호사가 "당신들은 떨어진 감도 주워 먹지 못하는 바보다"라고 이야기 해도 감사히 받아 먹어야 한다. 중도실용과 통합은 좌편향,우편향 없는 시각에서 나오지 않는가? 이번 소송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결코 중도실용이 아니다는 것을, 통합은 선전용이다는 것을 세상에 각인시켜 준 치명적 오류다. 오류를 다잡아 줄 여력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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