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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선거비용 실사, 누가 불투명 했을까?

by 밥이야기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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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다? 지난 4.13 총선과 관련 검찰이 당선인 백여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투명 선거가 아닌 불투명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내일부터 총선 출마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오늘(25일)까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한다.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는지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회계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누락시키는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언급한다면,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7천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1천700만원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0.5%만 초과 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와 자원봉사에 대해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 신고된 예금계좌와 회계책임자 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낙선·낙천자를 중심으로 1년뒤에 치러질 재보선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새누리 지지대열에서 이탈해 국민의당 지지로 넘어갔고 국민의당이 38석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점을 감안해 일부 새누리당 낙선·낙천자중에서 국민의당쪽 문을 두드리는 타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쪽 일부에서 그런 의향을 갖고 접촉을 제안해온 경우들이 있다"면서 "아직 많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시간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 김근태·성완종·안덕수·이재균·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배기운·신장용, 무소속 김형태 당선인 등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