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음전 단속 강화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술이 술에 말리지만, 술을 마시고 스스로 운전하는 행위는 참담한 비극을 나을 수 있다. 한국 교통사고율은 얼마나 될까? 세계 순위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형사처벌 및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요일(24일)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음주운전인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시를 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한 것이다. 이에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은 물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차량 몰수 구형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되며 이에 따라 대검 등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표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시말해 동승자와 식당업주, 음주운전 방조범·공범 될 수도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범이나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다.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외딴 지역의 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할 게 분명해 보이는 손님에게 술을 판 식당 업주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곳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할 게 뻔한데도 술을 팔거나 동료끼리 차량을 몰고 등산을 갔다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단속이나 사고 때 동승자가 있으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와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 사이타마현 재판소는 2011년 9명의 사상자를 낸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하면서 차량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특히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도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류제공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다. 검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가능한지 적극 따져보기로 했다. 해당 조항을 의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치상), 1년 이상 징역(치사)'으로 처벌될 수 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형사부장은 "낮은 정도의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약한 단계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3만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한 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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