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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국회선진화법, 필리버스터 입장 바꿔봐?

by 밥이야기 201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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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일까?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하던 모습 기억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선 여소야대로 입장이 바뀌면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반드시 없애야 한다던 국회선진화법, 오히려 새누리당에 방패가 됐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폐지를 주장했었다.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이 몽니를 부리면 의결이 안 된다며 여권에선 '소수당 결재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당시(1월 20일)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입니다."라고 말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가 되면서 20대 국회에선 선진화법을 둘러싼 공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 수를 합하면 161석.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두 야당의 합의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장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과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진화법 울타리 내에선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직을 야권이 맡을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쓰면 새누리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써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