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4.13 총선, 이제 딱 5일 남았다. 오늘부터 이틀(4.8~9)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다. 오늘 이 시간,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되고, 손으로 ‘V’자 해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선거 앞두고 하면 안 되는 위법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아야 한다.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는 가능하다. 지금 사전투표하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하나씩 해서 3,511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설치가 되어있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투표소 찾기를 하면 찾으실 수 있고요. 휴대폰을 이용하시면,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선거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 신분증은 본인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고,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명서이면 다 이용하실 수 있다. 기표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만 가지고 기표해주셔야 한다. 거기다가 성명을 찍는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문자 같은 것을 기입하시면, 그런 것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는 촬영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인증샷은 투표지만 찍지 않는다면 어떤 포즈로 찍어도 촬영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다. 어떤 포즈로든 촬영하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것을 선거일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찍어서 혼자 보관하는 것은 상관없는 뜻.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엄지손가락 하나, V자, 이런 것을 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후보자 선거사무소나 특정 후보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 후보자의 기호,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는 찍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는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려면 기표소 밖에, 투표소 표지라든지, 그리고 포토존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놓고 있다. 그런 곳에서 찍으시면 된다고 한다. 투표지 촬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일에 V자, 엄지손가락 등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행위를 하면 그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이나 허위사실은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서, 어떤 불특정이나 다수한테 알리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SNS에 글로 쓰거나 퍼 나르기를 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안 된다. 혹시 다른 사람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옮겨 놓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는 행위도 공표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부터 음식 받아먹어도 안 되죠?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게 되시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혹시 음식물을 1만 원 짜리를 먹게 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게 최대 금액이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약간 조심하셔야 한다. 또한 후보자의 직계 비속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가족이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 복잡해 보이지만, 확인을 잘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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