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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은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30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한다. 사시 존치 헌법소원 과연 어떤 결과로 매듭될까? 로스쿨 제도에 대한 항의일까? 국민대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 씨 등 사시존치 대학생 연합 회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불가능해진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로스쿨 측은 사시 존치 주장이 힘을 얻자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어떤 제재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시가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보장되기 어렵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고 선발과정도 공정하지 않다. 내년 시험을 끝으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후에는 대학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요즘 변호사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졌다. 일이 아니라 직업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 사시 존치 헌법소원은 "흙수저들, 법조계 진입 어려워져” 힘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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