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조기퇴근제. 매일매일은 아니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만 정한다면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어제(28일) 밝혔다. 다들이 아니고.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는 것. 그렇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 홍보성만 강화시키는 것 아닐까?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로 확산키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하기로 했다가 한다.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즉각 이벤트에 가까워 보인다. 역으로 일이 더 많아 질 수도 있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달 중순 전국 거점 19곳을 선정해 문화예술인과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인천 등 7곳은 30일 각종 음악 공연과 전시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다고 한다. 항시적인가? 영구적인가? 모를 일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 과연 잘 될까? 문화 생활은 좋고 좋지만 일반 기업인 입장에서는 쉽지않다. 요즘 보이지 않는 명예퇴직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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