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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공무원 소극행정, 양심과 성실의 시대로 변화한다면?

by 밥이야기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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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어제(6)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7)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앞으로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 공무원 당사자들의 생각은 궁급합니다. 개정안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하니, ‘성실이라는 공무원의 키워드이자 화두가 될까요? 공무원의 성실은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민을 위한 공무원 아닌가요?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지요. 결국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징계 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수동적인 소극행정이 아니라,복지부동을 털어버리고 국민을 위한 능동적인 일을 해달라는 뜻 아닌가요? 처벌을 떠나 양심의 공무이 되어 성실하게 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