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이야기가 아니다. 개보다 못한 개는 많다. 개(반려동물)를 죽인 개같은 사람이야기다. 로트와일러를 죽인 이웃주민 이야기다.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사람. 이럴 수 있는가? 사람도 살다보면 싸우지 않는가? 자신의 아들이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아서, 공격을 가한 사람을 죽이면 되는가? 말이 되는가? 오늘(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한다. 왜? 이유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학살아닌가? 아니라고? 로트와일러종은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은에 따르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의 기원과 성향을 기본으로 개를 관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말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인가?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발전 정도는 그 나라에서 동물들 어떻게 다루느냐에 가늠 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반려동물 학대 사회는 정상일까? 묻고 싶다. 도덕성은 날이 갈수록 상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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