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박 교수)가 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 책이 발행된 뒤 논쟁거라가 되었다. 이후 이옥선(87)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은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결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주장을 받아 들인 셈. 재판부는 말했다. "역사적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경우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저자가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보다 더 큰 책임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 아니 국민입장에서 납득할까? 책 '제국의 위안부'에 담긴 내용 중에 어떤 문장이 논란을 일으켰을까, 왜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 했을까? 박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비하했다는 것울 토대로 책 출판ㆍ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어서 박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허위 사실을 서술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 그당시 박 교수는 성명서을 통해 주장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으며 도리어 젠더이론에 입각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손해배상을 거쳐, 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처음 열린다고 한다. 책을 서점에서 대략 읽어보았지만, 구입해서 읽어 볼 생각이다. 물론 초판과 지금 발행되고 있는 책은 글이 삭제된 상태이니...그래도 읽어 볼 생각이다. 박 교수가 명예훼손에 가까운 폄하한 단어와 문장 사이 사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 독자 입장에서...박 교수가 진정 하고픈 책의 의미를 발언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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