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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명언을 남겼다. 명언인지 망언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같다. 한 후보는 '위장입'을 시인했고, 사과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고발당하게 되면 위장 전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 후보는 법을 어겼으나, 공소시효(3년)가 지나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 검찰 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것을 사과하면, 현재 공소 시효가 살아 있는 주민등록법위반자 6894명도 사과하면 되냐" 한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한 후보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다시 사과하면서, 주민등록 위반자는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만 넘기면 된다는 것. 법이 그러하니 도리없다. '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 시효 될 때까지 발각만 되지 않으면 된다 '. '공소 시효를 넘기고 사과만 하면 된다'. 한 후보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가상 청문회 과외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효과가 있었을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한 후보의 답변으로 미루어 성과가 있었을 것 같다. 시골의사 박경철은 한 후보의 발언 내용을 듣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 대체 이게... 말인지.. *인지...."
*출처 :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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