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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교양 한학수 피디가 이우환 피디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강제발령 무효판결을 받았다. " 강제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한 피디는 어제(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을 사필귀정이라며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저널라스트가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늘은 자신의 트위터에 " 강제발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기에, 저는 월요일부터 즉시 시사교양국 '휴먼다큐 그날'팀으로, 이우환 PD는 'PD수첩'팀으로 복귀합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한 피디는 그동안 'PD수첩'을 통해, 탐사보도의 지평을 넒히는데 기여했다.
한학수 피디와 이우환 피디의 복귀를 축하드린다. MBC 경영진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당하게 강제발령한 피디나 기자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 뿐만아니다. '김여진법'이라 불리는 문화방송 심의규정을 철회시켜야 한다. 제작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심의규정은 "또 하나의 보도지침"이나 다름없다. 어제 김여진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불가 소식을 듣고 "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아닌데..."라면 글을 남겼다. 오죽하면 MBC 라디오 평PD들이 " (경연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였고, 급기야는 방송과는 상관없는 한 사람의 평소 생각과 의사표현을 검열하려는 위헌적 발상으로 사내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고정출연제한 심의조항'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겠는가. 개정된 문화방송 심의규정대로라면 과연 누가 고정출연자로 적합할 것인가? 이제 코미디 그만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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