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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검찰과 경찰에 소속된 분들도 국민이다. 나는 검사다. 나는 경찰이다. 아주 대놓고 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안이 나왔을 때,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잠시 보이콧했다. 파업인 셈. 여론이 들끓자, 하루만에 수사를 개시했다. 이명박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중수부폐지도 물 건너갔고, 남은 것은 검경수사권. 물론 사법개혁은 한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개별 안건은 다른 안건과 맞불려 가야 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수부폐지나 검경수사권 문제는 참여정부 때문도 거론되고 법제화 하려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검찰 수뇌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대형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검찰 출신들도 마찬가지.
왜 그렇다면 검찰이 검경수사권을 놓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걸까? 살펴보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정한다'가 개정안의 핵심이다. 검찰은 법무부 관할권이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검찰은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규칙을 정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상명하복식의 검찰 수사 지휘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평검사까지 목숨을 걸고 검찰의 지휘권을 지켜야 한다면, 옷을 벗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다잡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검찰. 검찰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 전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쪽에 너무 많은 힘이 쏠리면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힘을 견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는 전혀 미래지향적 개혁 방향도 아니고,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그래서 '쇼'라는 표현을 썼다. '땡깡'이라는 말을 쓴 이유다. 땡깡부리는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은 '땡깡'의 뜻을 모른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길 바란다. 땡깡은 어떤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떼를 쓰는 것이다. 어린이만 땡깡을 부리지 않는다. 불합리한 억지주장을 그만 펼쳐라. 검찰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찰도 마찬가지다.
글을 끝내려고 하는데, 기사(노컷뉴스) 한 꼭지가 메일로 도착해서 소개할까 한다. 국회에서 혹시나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정치자금법(정자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은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빌미로(청목회 관련) 116명의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두려워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사위의 정자법 통과를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 검찰도 정말 비열하지만 거기에 굴복해 다른 입법으로 피해가려는 의원들은 얼마나 졸렬하냐". 정말 꼭지 돌아갈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권력기관들의 횡포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사직의사를 밝힌 검사들은 빨리 사퇴하시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물갈이를 대폭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막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었다. 김준규 경찰총장 7월 4일까지 기다릴 필요있겠는가?
왜 그렇다면 검찰이 검경수사권을 놓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걸까? 살펴보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정한다'가 개정안의 핵심이다. 검찰은 법무부 관할권이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검찰은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규칙을 정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상명하복식의 검찰 수사 지휘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평검사까지 목숨을 걸고 검찰의 지휘권을 지켜야 한다면, 옷을 벗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다잡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검찰. 검찰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 전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쪽에 너무 많은 힘이 쏠리면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힘을 견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는 전혀 미래지향적 개혁 방향도 아니고,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그래서 '쇼'라는 표현을 썼다. '땡깡'이라는 말을 쓴 이유다. 땡깡부리는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은 '땡깡'의 뜻을 모른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길 바란다. 땡깡은 어떤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떼를 쓰는 것이다. 어린이만 땡깡을 부리지 않는다. 불합리한 억지주장을 그만 펼쳐라. 검찰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찰도 마찬가지다.
글을 끝내려고 하는데, 기사(노컷뉴스) 한 꼭지가 메일로 도착해서 소개할까 한다. 국회에서 혹시나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정치자금법(정자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은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빌미로(청목회 관련) 116명의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두려워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사위의 정자법 통과를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 검찰도 정말 비열하지만 거기에 굴복해 다른 입법으로 피해가려는 의원들은 얼마나 졸렬하냐". 정말 꼭지 돌아갈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권력기관들의 횡포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사직의사를 밝힌 검사들은 빨리 사퇴하시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물갈이를 대폭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막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었다. 김준규 경찰총장 7월 4일까지 기다릴 필요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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