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 <아나운서 공개채용 신입사원>이 공개도 되기 전에 누리꾼들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공개채용 공식 누리집에 지원서를 내려면 다섯 가지 사전 항목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자 입장에서야 아쉬운 마음에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1
이 지원서를 냄으로써 나는 ㈜MBC에게 내 목소리, 행동, 이름, 모습,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록된 모든 사항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관계자들이 출판, 프로모션, 광고,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모든 권한은 ㈜MBC에게 있고 나의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내 초상이나 자료 출판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관계자들의 개입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명예손상이나 사생활 침범 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MBC가 필요에 의해 나의 초상과 모든 자료들을 사용, 수정, 복사, 출판, 공연, 배급, 선전할 수 있으며 이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나는 ㈜MBC와 본 프로그램에 관련된 관계자 및 모든 제작진이 나의 프로그램 지원 및 참가, 프로그램의 방영취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5
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전, 후를 통틀어 다른 참가자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지원함으로써 알게 된 ㈜MBC나 프로그램 관련 내용, 프로그램 관계 회사 및 관계자, 프로그램의 행사, 선발 결과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 허용된 범위 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출처: MBC
지원자들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방송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것 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지원자들의 인권이 무시된 사전 지원 항목은 마땅 비판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처럼 가수를 일회적으로 뽑는 예능프로그램이 아니고, 정규직 사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사지원서에 쓰인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노출되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마땅 MBC가 책임져야 한다. 면접과정을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개인 정보는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언론고시라 불리는 방송 입사 과정은 경쟁이 치열하다. 취업난과 경쟁을 빌미로 인권을 무시한 MBC의 사전 노예 계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나운서가 아무리 만능연예인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는 자리라해도, 엄연히 노동자다. 방송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개인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21세기 방송용 노예 계약의 불명예를 MBC가 걸머지고 가려하는가. 흥행(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겠다는 MBC. 방송 공개 오디션이라면 지원자들 또한 방송 컨덴츠를 제공하는 출연자들이다. 마땅 걸맞는 권리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지원서 양식을 보고 MBC 아나운서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도 사전 노예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했는가? 선배라면 마땅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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