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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친수법’ 기습상정, 4대강 운하 발톱 드러내다

by 밥이야기 201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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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날치기 상정했다.
친수법은 말 그대로 4대강 사업 유역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법이다.
4대강에 유람선 띄우고 인근 지역에 위락시설 만들겠다는 것.
4대강 사업의 숨겨진 발톱을 그대로 들어낸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4대강 유역은 또 다시 공사판이 되고, 깜박 난개발 유흥지가 될 공산이 크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3조 8천억 원을 투자했다.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 목적을 위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는 법임에 틀림없다.
특혜 배려차원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 4대강 유역을 난도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4대강 사업은 언제든지 4대강 운하사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친수법에 맞서 하천법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천법은 하천 2km 주위에 엄격하게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 시켜주는 것이 바로 친수법이다.
자연이 어떻게 파괴되든지 졸속 개발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것.
이 피햬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친수법이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한나라당에 친수법이  강해 처리되는 과정에 민주당 김진애의원이 던지 의사봉에 맞아
한나라당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상황을 고리로 얼마나 또 폭력 국회 운운하겠는가. 내일자 조중동 기사가 눈에 선하다.
친수법 상정 자체가 국민과 자연에 대한 테러임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상급식 TV 끝장토론 하자고...
친수법 TV 끝장토론 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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