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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드라마 대물, 선거법 위반했다?

by 밥이야기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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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대물 투표장면

 

 
드라마 대물. 서혜림(고현정 분)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1표 차이로 극적으로 당선됩니다. 극적이듯, 극화세계였지요. 어제 방송된 장면 중에 투표용지에 서혜림을 찍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라마이길 망정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 6.2 지방선거. 미료가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

지난 지방선거 때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미료가 트위터에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을 빚었지요.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표로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표독려 차원에서 인증샷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을 뿐인데.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법규센터에서는 미료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투표지’는 기표한 이후의 투표용지이기 때문이지요. 미료가 인증한 투표용지는 아무런 기표가 되지 않은 ‘기표 전 투표용지’.

 

어제 대물에서는 서혜림을 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실에서는 기표 전 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입니다. 서혜림을 찍는 투표용지 장면은 암시였지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서혜림이 국회의원으로 탄생될 것 같은 예감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방송을 타기 전부터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개되었기 때문, 서혜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출구 조사에서도 8% 이상 차이를 극복한 서혜림.

 

드라마를 통해본 선거법 위반 사례였습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투표율 높이는데 누리꾼들과 트위터 사용자들의 '선거 독려' 인증샷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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