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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오세훈 시장이 ‘열린 광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by 밥이야기 201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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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열린 광장 거부증’에 걸렸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단체와 야당, 시민들의 참여로 마련된 서울광장조례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 지난 달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 발의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 선거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조례안의 재심을 요구했다. 다시 서울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 다시 통과시켰다. 당연 공포를 해야 하는데, 오 시장과 서울시는 소송까지 할 생각인지 미적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가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유가 궁색하다.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 맞붙어보자는 속셈. 오 시장은 힘겹게 서울시장에 다시 입성한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가 통과 시킨 서울광장조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열린 시정이 아니라 닫힌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반민주적 횡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촛불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이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가 두려워서일까.

 

광장은 누구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신고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어차피 집시법이 있지 않는가. 불법시위는 통제될 수 있다. 오 시장이나 여권, 청와대 입장에서는 G20 정상회의, 4대강 공사 반대 등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시위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가?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주최국 도시에서는 국제NGO가 주관하는 시위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국가 정상들 입장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해야만 세계가 보다 균형 잡힐 수 있다.

 

서울광장조례 거부를 이런 이유 말고 달리 설명할 수 있는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에 많은 야당 의원들이 입성하게 된 이유를 모른다는 말인가. 서울 시민이 오 시장의 견제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하기 바란다. 열린 광장이 공포를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운가? 공포감을 느끼면 시정을 공정하게 잘 펴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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