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회. 처음 듣는 분들은 영등포 조직 폭력 모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아니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 동향 후배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사조직이다. 영포회의 실체가 제대로 들어난 것은 2008년 영포회 송년모임 자리에서 나온 발언 <경북 동해안에 노가 났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 온다’, ‘이렇게 물 좋을 때 고향 발전 못 시키면 죄인 된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PD 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로 영포회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포회 소속인 국무총리 산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한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쥐코 동영상)을 문제 삼아 월권행위를 했다. 그러 인해 한 개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직까지 내놓게 되는 인권침해를 겪는다.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법 연구회.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갑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자, 정부 여당 보수언론 단체는 우리법 연구회를 이념 편향적 단체로 지목하고 공격을 한다. 우리법 연구회는 88년에 설립되었다. 개혁성향의 판사들이 자기성찰을 통해 법조계를 개혁하는데 역할을 하자고 만들어진 연구단체. 당연 개혁성향일 수밖에 없었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몰상식에 가깝다. 판사의 정당한 판결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권을 흔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알려졌듯이 한국 사법계의 부패문제는 그 역사가 깊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개혁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연고주의와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에 좌파 색깔론을 뒤집어씌웠다.
그때 우리법 연구회 문형배 판사는 법원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글 제목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합니다> 문형배 판사는 세 가지 들어 설명을 했다. 1.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입니다.2. 우리의 목표는 법관으로서 끊임없이 하는 자기 성찰입니다.3. 회원명단 공개 요구 수용
*문형배 판사의 글 읽어보기>>(아래 더보기 클릭)
영포회는 사조직이다. 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공직자들이 공평정의 신념으로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사찰했을까? 우리법 연구회처럼 공식 연구단체도 아니질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인적쇄신을 이야기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인적쇄신에 앞서 이런 천인공노할 자행을 저지른 영포회 소속 이인규씨를 수사하고, 마땅 영포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 배나무 밑 에선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선 신발 끈 고쳐 매지 않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도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아울러 영포회에 가입한 공무원들의 명단도 다 공개함이 마땅하다. 우리법 연구회를 못 잡아먹을 듯 공격했던 보수언론들은 PD수첩건과 영포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제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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