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판사 트위터
대법원이 ‘우리법 연구회’ 회원명단 확보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법 연구회’가 조사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단도 공개된 것 아닌가요? 우리법 연구회서 발행한
논문집만 확인해도 될터인데, 조사라는 표현까지 써야 합니까?
학술단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는 글을 몇 개 올려놓았네요.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법을 연구하고, 우리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모임입니다. 남의법을 연구하고 남의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모임 아닙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을 쓰면 이념 지향적이라고 하니 국어사전이 다르나요
2
논문집 1집부터 5집까지에 논문이 실린 회원은 다 공개가 되었구요. 1998년 10주년 기념 행사할 때 회원명단은 공개했습니다. 올해 논문집 6집 발간할 때 회원명단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3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으면 법관재임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니, 그 주장에 따르려면 우리법연구회를 포기하든지 법관을 포기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판사가 되려고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저로서는 그 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4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4학년 사법시험을 치고 공장에서 1달 반을 일했습니다(물론 제 이름으로) 하루에 1500개 나사를 조았고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개선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출처 : 문형배 트위터 >
4번 항목의 글은 문형배 판사가 3시간 전에 올린 글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밝혔네요.
얼마나 돌아가는 현실이 한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대법원의 우리법 연구회 회원명단 조사는
자칭 수구 보수언론과 단체들의 압력에 장단 맞추어 주는 격이 아닐까요?
이들이 보수를 구별한 능력이 있는지요?
편 가르기식 논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걱정입니다.
지난 격동의 한국 현대사는 이데올로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만발하는 21세기는 맹목적이거나 편파적인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는
구태 의연한 발상입니다. 누가 낡은 유령을 되살려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까?
우리법을 연구하겠다는 것도 막는 세상이라면
과연 어떤 법을 연구해야 하나요?
미국법, 일본법, 이명박 정부 질서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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