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상이 꽁꽁 얼어있다. 눈 때문만은 아니다.
마음까지 얼게 만든 세태 때문이다.
아파트 현관 앞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떡검찰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다.
검찰은 박연차 비리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했었다.
검찰 또한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일부 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노 前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罪안된다)에 따르면
검찰은 공표 내용이 공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가 안됨’다고 위법성 조각사유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노무현 검찰팀에 대한 고발 사건이 마무리 지은 셈이다.
“ 죄는 있으나, 처벌할 이유 없다 ”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검찰은 객관적 정황이나 뚜렷한 증거 없이 피의자 진술에 의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아 붙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의 자살을 사회적 타살,
정치검찰이 조작해낸 타살이라고 외쳤겠는가.
제 2의 노무현 죽이기라고 불리는 한명숙 사건 또한
검찰이 특정언론(조선일보)과 함께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했다.
검찰은 언론기관이 아니다.
여론줄타기로 수사를 하려하는 집단이 법치 운운할 자격 있는가?
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인권이다. 최종 법원의 판결이 있기 까지 수사 대상자의 인권은 보장되었다.
인륜을 파괴시킬 정도도, 증거가 확연하게 들어난 범죄가 아닌 이상.
검찰에 대한 고발에 검찰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법원에 가지도 못하고,
검찰에 의해 꼬리를 내려 버린 노무현 수사팀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결정은
사전 가이드라인(고위 공직자 수사시 혐의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을 만들어 놓고,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과 조선일보 고발에 대한 사전 포석장치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기만적 불기소 처분은
분명 인권을 무시한 제 2 노무현 죽이기나 다름없다.
진정 진실이 무섭지 않는가?
이 시대는 분명 , 검찰이 인권을 죽이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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