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2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라”, 300만 원입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닙니다. 20년간 바뀌지 않은 헌법을 이제 뜯어 고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공화국’이다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 불립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가 담겨있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라고 외쳤지요. 검찰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내라고 약식기소 했습니다. 민주주의공화국의 대전제는 국민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닙니다. 백원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 하겠다는 검찰. 영결식이 법대로 치러진 공식행사이기 때문입니까.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날 행사에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쳤.. 2009. 12. 24. 집시법 개정은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 Photo: Ellen DeWItt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안진걸 씨가 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바 있습니다. 사필귀정. 헌법에 보장된 참여 민주주의, 인권의 정신을 존중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보장하는 헌재의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집시법 개정을 왜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헌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회시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시키겠다는 발상과 집회 시위시 복면착용 금지는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입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집시법(복면 금지)과 유사한 제.. 2009. 11. 15.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은 위헌이다? 헌법 제 3장(국회) 제 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제 1장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정한 짓을 하거나 청렴하지 못하면 퇴출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임받은 권력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어 국민을 무시 합니다. 국민 위에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법치주의는 통치주의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국가, 정부나 법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권력의 힘 때문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만능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경찰과 군대에게 치안과 안보를 맡깁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정부보다는 통.. 2009. 10. 31. 박원순 국정원사찰 발언과 PD수첩 수사 - 악법은 법일까, 법이 아닐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잘못된 망령이 곡해되어 21세기 한국에서 되살아 나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을 했건, 하지 않았건 분명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준법론자들이야 소크라테스인 척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겠지만, 그들도 부당한 법의 잣대로 죽음 앞에 선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 어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현 정부 들어서 알게 모르게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고 말했지만, 참으로 모를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찰이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어떤 이름으로든 여론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사찰 아닌.. 2009. 6.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