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자유3 야간옥외집회 금지법과 김제동의 ‘자유’ 발언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자동폐기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야간옥외 집회금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이미 헌법불합치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려 놓으려 하는가요. 통과된들, 다시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이 뻔합니다. 왜 이리 소모적인 일에만 매달리나요. 민생법안에 열과 성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찰 측 입장에서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확충되기 때문에 민생치안에 허점이 생긴다고 엄살을 놓고 있습니다. 야간집회신고 숫자가 들어났고 하는데, 걱정할 .. 2010. 6. 24. 야간집회완전금지법, ‘밤거리까지 장악 하겠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야간집회완전금지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출처:민노당 공식블로그 이제 방송에 이어 밤의 자유까지 빼앗겠다는 겁니까. 야밤(오후 열시부터 다음 날 여섯시까지)이 정부 겁니까. 야밤의 거리와 광장이 이명박 정부 소유물인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하실 벙커에서 회의하든이 이제 밤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요. 아니며 왕의 부하들이 과잉충성 하는 겁니까. 밤의 권력은 조선일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몇 나라에서 야간집회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한국하고 같이 비교해서 예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야간집회완전금지법은 악법입니다. 세종시 국회 정국을 이용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2010. 2. 16. 집시법 개정은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 Photo: Ellen DeWItt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안진걸 씨가 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바 있습니다. 사필귀정. 헌법에 보장된 참여 민주주의, 인권의 정신을 존중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보장하는 헌재의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집시법 개정을 왜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헌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회시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시키겠다는 발상과 집회 시위시 복면착용 금지는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입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집시법(복면 금지)과 유사한 제.. 2009.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