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2 성매매특별법, 합헌 성매매 근절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6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 오늘 (31일)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던 법률은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으로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한 법률. 이를 두고 헌재는 우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이것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재했다. 이어 헌재는 "최근 성매매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화되.. 2016. 4. 1. 복거일이 '성매매 특별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 신자유주의 신봉자 보수 논객 복거일이 오랫만에 포문을 열었다. 중앙일보에 ‘성매매 특별 법’관련 글을 하나 썼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라고 외쳤던 보수 논객 복거일(문화미래포럼 대표). 왜 복거일은 ‘성매매 특별법’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걸까? 복거일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성매매 특별법 무용론을 이야기 한다. 오히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부작용이 더 컸다는 말이다. 성매매에 관한 세계 각 국의 제도와 정책은 금지보다는 규제로 옮아가고 있다는 했다. 그런데 복거일이 소개한 외국의 사례는 몇 십 년 전의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사례 정도다. 사례를 들라면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예시를 해야 한다. 복거일식 시점과 논점의 한계다. 일방적 주장이며 .. 2009.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