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6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 오늘 (31일)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던 법률은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으로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한 법률. 이를 두고 헌재는 우선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이것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재했다. 이어 헌재는 "최근 성매매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성매매를 인정할 경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고 최종 적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늘 사건의 쟁점은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성 판매자 중에서 생계형 성 판매자를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다수 의견과는 달리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밝혔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40대 여성인 김아무개씨가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서울북부지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특별법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시행된 뒤 두 법률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은 총 7차례 제기됐다. 성매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소 주인 등이 낸 7차례의 헌법소원은 모두 합헌 결정이나,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한 소수 의견은 성매매처벌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06년 6월30일 성매매 업소 건물주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나왔다. 성매매처벌법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헌재는 8대 1의 의견으로 성매매처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권성 재판관은 “토지·건물 제공이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더라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이 직접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나선 것이라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헌재는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처벌해야 성매매 근절이 가능하다”며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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