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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결국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정관은 여전히 갈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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