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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별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에 불응하며 '항명 파동' 논란을 낳았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59·사법연수원 14기). 안타깝게도 지병인 간암으로...법무법인 바른 측은 김 전 수석이 지난 21일 새벽 3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사망 전 가족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과거 정부에도 민정수석의 국회 보고 관행이 없었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수석은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2012년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2014년 6월 민정수석에 발탁됐으나 이듬해 1월 항명파동 뒤 청와대에서 나왔다.
김 전 수석이 사퇴한 뒤 청와대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승진시켰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수석은 대검 강력부장과 수원지검장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마친 뒤 대구대 석좌교수를 지냈습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김 전 수석의 유족으로는 딸과 노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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