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분명하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은 건넌다. 상류는 불가하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청와대의 공세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2의 조응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제2의 우병우는 누구잉까? 조 의원은 오늘(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던 시절 겪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사건’과 비교해 “두 사건 다 출발은 대통령 측근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그 측근이 아니고 측근을 문제삼은 사람들을 겨냥했다. 그리고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사건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린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이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이 정윤회씨다. 이 감찰관이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로 다음 날 청와대는 이 감찰관에게 제기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빌미로 ‘국기를 흔드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감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심지어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 등을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까지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조 의원은 “과거 문건 유출 사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수석비서관 회의 때 규정을 했다. 그러자 사건의 본질이 ‘과연 국정개입이 있었느냐’ 여부에서 ‘문건 유출’로 바뀌었고, 저는 졸지에 국사범이 되어 버렸다”면서 “이 건도 본질은 우 수석의 비리 여부인데, (청와대의) 국기문란 규정 이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여부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이대로라면 이석수 감찰관도 제2의 조응천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의원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참 안타깝다.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장담할 수가 없다”면서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당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사건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았다.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긁어 팠다”면서 “이번에도 아마 철저하게 적용되고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감찰관은 현재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으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현 정부 초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공정 수사 가능성을 '순진한 바람'이라고 일축했다. 이 특감의 감찰 내용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부분 감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지금 특별감찰관의 누설 논란이 과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건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 자신이 연루된 문건유출 사건을 예로 들며 "두 사건 다 출발은 대통령 측근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청와대는 그 측근이 아니고 측근을 문제삼은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고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에나선 것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 사건으로 핵심 측근 3인방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우 수석이 깔끔하게 공백을 메워줬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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