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땡기는 밥이야기/밥이 교육이다

틱장애, 투렛 징후군 환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by 밥이야기 2016. 8. 22.
728x90

 

틱 장애는 무슨 뜻일까? 요즘 의외로 애매모호하거나 모르는 합성어가 탄생하고 있다? 특정한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틱 장애도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 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 틱) 증상이다. 10세 내외 연령대에서 처음 나타난다.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1년 넘게 심한 정도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투렛 증후군으로 분류된다. 틱 장애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애 종류에 포함돼지 않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11년 전 두 종류의 틱 장애를 함께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이 모 씨.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 아이씨. 아악!" 손발도 마음대로 움직인다. 집안 곳곳엔 망가진 가전제품이 널려 있다. 주변 이웃의 민원에 서울을 떠나 전원생활을 한지도 10년째, 평범한 일상생활을 포기한 것이다. OO('틱 장애' 환자) : "틱 장애 증상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할 때가 가장왜 난다른 애들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이 씨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지만 관련 법의 시행령이 정한 장애의 종류에 틱 장애가 빠져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자치단체의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씨가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할 방법이 원천 차단돼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장 이균용)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투렛 증후군을 국가가 법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틱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중대한데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행정입법 부작위로 이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헌법의 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장경찬(KBS 자문변호사/사회복지사1) : "그렇게 제한적으로 (장애 등록 대상을) 열거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지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봐서 그 범위를 확장시킨 판결로" 틱 장애의 환자도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장애 등록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신문에 따르면, 이씨를 대리한 신태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하루빨리 투렛 증후군이 시행령상 장애에 포함돼 전국의 중증 투렛 증후군 환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중증 투렛 증후군의 경우 약물치료로도 완치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투렛 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