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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미디어법 재논의, 3인 3색<진중권·나경원·안상수>

by 밥이야기 200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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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만들어 낸 불후의 명문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결론은 유효다. 국회에 맡긴다” 공을 국회에 던지려고 했는데, 공 받은 시민들이 헌재의 공으로 패러리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이 나자 가장 발 빠르게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의 새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21세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방송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진중권은 자신의 블로그에 " 미디어법 재논의해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각종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정치면

"선거에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경제면

"위조는 했지만 지폐는 유효하다."

사회면

"강간은 했지만 임신은 유효하다."

 교육면

 "시험은 대리지만 합격은 유효하다."

스포츠면

"오프사이트지만, 골은 유효하다."

 연예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조목조목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놓고, 결론을 뒤집을 것이라면, 그 동안 심리는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놓은 것 아닌가요? "유효하다."

결국 절차가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 없이 법률은 유효하다?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거늘, 심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판단만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그럼 애초에 이건 헌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던지. 지금 장난 하자는 겁니까?

 

결국 정치권에서 던진 공을 헌재가 다시 정치권으로 떠넘긴 격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즉시 미디어법 재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말하고, 법학자들의 대다수 역시 무효라고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미디업 재논의 불가를 천명했습니다.


“이제 미디어법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법 제도에 불복하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곳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우스꽝스러운 헌재의 결정문을 냉정한 의미에서 해석하면
반반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결론은 내렸지만 결론 없는 결정입니다. 결론은 유효했지만 다시 과정과 미디어법 관련 내용에 대해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고 당장 경제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펴집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 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시급한 현안이 아닌 이상, 먼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는 정책들은 오랫동안 논의 절차를 거칩니다. 늦으면 5년이 넘게 걸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과정의 문제를 만든 한나라당이 과연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요? 국민들 대다수가 엉터리 같은 결정에 대해 국가와 헌법기관을 패러디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재논의는 필요합니다. 분명 나경원의원은 국민주권을 찾아주기 위해 여야 머리를 맞대자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맞댈려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사천리로 미디어법 유효가 대세라고 우긴다면, 누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행 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계속 불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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