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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새벽 폭염 친구는 아니지만 갑자기 폭우가 몰아쳤다. 8.15 광복절을 향해 법무부는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석방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선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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