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심의를 위해 김제동 사진을 뺐다. 심의에 앞서 인터넷에 공개한 마당에
왜 김제동을 빼나? 방송협회 믿지말고, 그냥 원안대로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법 반대 TV광고’를 공개했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김제동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방송 전파가 되지 않아서 반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송협회 심의보류 결정’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섭섭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방송협회의 심의보류 결정은 방송협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뜻이며, KBS 이병순 사장의 결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KBS 이병순 사장에게
김제동 교체(스타 골든벨)에 대해 물었습니다.
“ 진보·보수 논란을 제공한 진행자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병순 사장은 짧고 굵게 밝혔습니다. “ 같은 생각 ”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김제동은 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 사회자를 보았다는 괘씸죄에 걸린 것입니다.
김제동은 결코 보수·진보 논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자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과 의사를 낮은 수위로 밝힌 것뿐입니다.
보수,진보 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진원지는 바로 보수진영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돈을 모아모아 제작된 “언론자유 수호TV광고”
제목부터 미디어법 반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협회에서 딴지를 건 부분은
광고 내용 중에 ‘언론악법 원천 무효’가 적힌 사진 내용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된 7월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담긴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자막.
김제동이 고 노무현 대통형의 노제 때 사회를 보는 장면.
방송협회장은 KBS 이병순 사장입니다.
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광고도 막았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는 입막음 구실에 불과합니다.
김제동이 빠진 “언론자유 수호TV광고”. 인터넷 배보판. 방송협회제출용
김제동은 결국 두 번 방출 당했습니다.
반대합니다.
이왕 2차 심의를 받기 위해 김제동을 뺐다면...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만큼은 김제동을 담았어야 합니다.
어차피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판과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긍정만을 강요하는 긍정미화공화국입니다.
그냥 처음 원안대로 인터넷에 널리 알립시다.
김제동이 나온다.!!!
미디어법 반대광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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