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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도나도나 사건, 우병우 법조계 브로커 소설같은 이야기일까?

by 밥이야기 201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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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회는 분명 부패사회는 여전하다. 누구를 믿겠는가? 신뢰는 낙하 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제기는 또 이어지고 있다. 법조 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를 이른바 몰래 변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우 수석은 이게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대응했다. 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일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의 원정도박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의 고등학교 후배로 법조 브로커였던 이민희 씨와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 수석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2013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운호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았다며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또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도 일면식이 없는데 함께 식사를 했다거나 자신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완전한 허구라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우 수석은 자신이 이들을 아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확인을 하지도 않고 몰래 변론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과연?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도나도나 사건’에 홍만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나도나’는 양돈 위탁 사업 명목으로 17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4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해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로 전관 변호사들이 잇따라 변론을 맡았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13년 7월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아무개 대표 사건을 맡았다. 우 수석은 2013년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표를 낸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였다. 최씨는 직접 우 수석을 찾아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 변호를 맡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우 수석과 함께 사건을 맡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최씨는 “우 수석은 결국 2014년 4월쯤 이 사건을 맡았고, 사건 수임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지 한달여 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2013년 7월11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위탁 양돈업을 시작한 도나도나는 투자자들에게 계좌당 500만~600만원을 받고 어미 돼지를 분양해 다달이 일정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 2400억대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도나도나 사건에는 쟁쟁한 전관 변호사들이 붙어 변호를 맡았다. 애초 도나도나 사건은 홍만표 변호사가 대검 수사기획관 퇴직 직후인 2011년 8월부터 2013년 초까지 도나도나의 여러 사건을 맡아 5억2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3년 4월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씨는 “홍 변호사가 상의 없이 먼저 사임계를 제출해 그 뒤 김영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 김 변호사에겐 석달 동안 4억원을 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7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퇴직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로펌(바른) 소속이었고, 로펌이 돈을 받았다. 변호사 7~8명이 함께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으나 7개월 만에 사임했다. 2013년 4월 법무연수원장직에서 퇴직한 노환균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최씨는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변호사는 “태평양 고문으로 들어갔다가 사건을 함께 봐달라고 해 후배들과 함께 의견을 검토해준 정도”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도나도나로부터 받은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우 수석 쪽 입장을 듣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개인에 대한 내용이라서 확인해주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나도나 최 대표는 지난해 8월 2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 기소)의 운전기사 ㄱ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13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변호사)과 이씨가 수차례 만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씨의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씨는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를 홍 변호사와 연결시켜준 인물이다. ㄱ씨는 이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ㄱ씨는 “우 수석과 회장님이 같이 있는 것을 봤다. 2013년 호텔 커피숍에서 한 번 봤고, 한번은 팔래스호텔, 나머지는 강남이나 청담동 식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님이 (나이가 7살 어린) 수석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이민희씨 셋이서 같이 만나는 것을 본 적 있나.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다만 회장님과 우 변호사가 만난 건 여러 번 봤다.”

- 이민희씨와 우 수석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인가.

“그렇다. 동석하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민정수석(※민정비서관의 착각인 듯) 들어가기 전에 둘이 있는 거 2~3차례 봤다.”

- 우 수석이 처음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인가.

“그렇다.”

- 두 사람이 차에 같이 탄 적은 있는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다.”

-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났나.

“호텔 커피숍에서 한 번 봤고, 팔래스호텔, 나머지는 일반 강남 청담동 음식점이었던 듯하다.”

- 이민희씨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본 적 없나.

“없다.”

- 이민희씨가 우 수석을 뭐라고 불렀나.

“형님이라고 했다.”

- 이민희씨가 더 나이가 많을 텐데 형님이라고 했나.

“그렇다. (회장님이) 가까운 분들한테는 나이보다는 존칭을 썼다. 홍 변호사한테도 형님, 형님이라고 하고… 두 사람 사이가 딱딱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 이민희씨와 우 수석 사이는.

“회장님이 막 편하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속내도 털어놓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 수석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구나 싶었다.”


한편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생침해사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도나도나' 사건의 배당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왔다.수사 강도와 결과를 좌우할 첫단추인 배당이 조정됐다면 수사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수 밖에 없다. 23일 CBS가 취재한 결과, 애초 도나도나 사건은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됐다가 형사4부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애초 이 사건이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는 "우병우 수석이 개입하면서 금조1부 사건이 형사부4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우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지만 향후 이 사건을 수임했다. 이는 우 수석이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당을 책임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수사하면서 우 수석의 사건 수임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졌다. 도나도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부장은 당시 변찬우 1차장)에서 수사했다. 당시 합수부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2부, 범죄정보과, 조직범죄수사과, 수사1.2과,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주무부서인 1차장 산하 형사4부에서 서민 대상 금융사기를 원칙적으로 담당하기로 했지만, 범죄가 조직적이고 규모가 크면 3차장 산하의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기로 했었다. 도나도나 사건은 당시 규모가 큰 대표적인 민생 사범이어서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조세조사부는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형사부에 비해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변호사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합수부 주축인 형사부에 사건을 맡은 것은 더 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도나도나 사건은 우 수석과 홍 변호사 외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거물급 전관변호사들이 맡아왔다. 회사 대표인 최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유사수신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고, 거짓 문건으로 대출을 받은 일부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우 수석이 수사에 입김을 넣어 배당을 바꿨다는 의혹과 별개로 우 수석이 민생침해 사건을 변호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민생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지만 우 수석을 반대로 민생사범 피의자를 적극 변호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다시 공직에 갈 사람이면 1만명의 피해자를 낸 민생사범의 변호를 한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