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 됐다. 각하는 신청한 서류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각하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각은 신청한 서류도 맞고 필요한 서류도 첨부되었는데 심의한 결과 "이유 없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서류를 보충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한 번 결정난 것이라 똑같은 이유로 신청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무튼 의외다? 전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오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박, 김 두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당초 검찰은 박, 김 두 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앞선 사례들에 비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구속을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낮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한 두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박선숙 의원은 당 선거운동을 할 TF를 만든 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하청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TF에 2억 1천600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3억 원을 허위 청구해 1억 원을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김수민 의원은 이 TF 멤버로 리베이트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의혹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과 TF에 참여한 김 의원 등이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왕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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