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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이금로 인천지검장, 넥슨 주식대박 사건 특임건사로 시동?

by 밥이야기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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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49·연수원 21기)의 '넥슨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할 이금로 특임검사(51·연수원 20기)가 6일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업무에 나섰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유망한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 만 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4억 2천 5백만 원...지난해 진 검사장은 해당 주식을 126억 원에 처분했다. 10년 만에 122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냈다. 그런데 처음에 주식을 산 투자 자금 4억 2천 5백만 원도 본인 돈이 아니었다. 당시 넥슨 김정주 회장이 회삿돈을 진경준 검사장 계좌로 송금했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이다. 말이 되는가? 진 검사장은 그해에 이 돈을 갚았다지만, 결과적으론 본인 돈 한 푼 안 들이고 적기에 주식을 투자해서 122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이다. 특혜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 수사는 시간만 보내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대박' 논란이 커지자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4월 사표를 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고발인 조사 이외에는 아무 성과가 없는 상태.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을 구입할 당시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 적용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끝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넥슨이 승승장구하던 진 검사장에게 사실상 투자를 한 셈이어서 대가성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초 진 검사장의 해명과 달리 주식 매입도 넥슨 돈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고,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미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만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빌려줬다고 4일 공식 인정했다. 진 검사장은 이 대금으로 2005년 인기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여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봤다. 애초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이 문제가 되자 개인 자금과 가족들의 돈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넥슨은 진 검사장 특혜는 부인하며 김상헌 네이버 대표(당시 LG전자 부사장), 박모 전 NXC 감사 등에 주식 매입자금을 동일하게 빌려줘 당해 연도에 상환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드디어 이금로 특임검사를 수장으로 하는 수사팀은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소속 검사 3명, 형사1부 검사 1명, 외부 파견 검사 1명,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실에 마련됐다. 명칭은 기존 형사1부에서 썼던 대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주식 취득 의혹 사건' 수사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임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만 보고 가겠다"며 "팩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다. 그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진 검사장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당초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에 부딪혀 진 검사장을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이날 수사전개상 진전이 있다는 점을 암시해 형사처벌의 단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경과와 여론 추이를 고려해 특임검사를 지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특임검사는 "누구를 사법처리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팩트를 그대로 밝히는 일이 수사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 있는 사건일수록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임검사가 지명된 건 지난 4일 저녁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