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4)은 화두였다. 또 다른 충돌사회. 집회 시위는 논란의 덩어리였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끌고 불을 지려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려 하는 등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불법 시위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한상균 위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 변호인쪽은 경찰이 민주노총이 신고하는 도심 집회를 원천 금지해 불법 집회가 될 수 밖에 없었고, 한 위원장은 집회 현장에 있지 않아 집회 때 발생한 돌발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도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서 적법한 사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고 조계사에서 수배생활을 하던중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경찰관 116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44대가 파손되는 등 국가에 물적피해를 입혔다며 한 위원장을 지난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으로 기소했다.검찰은 지난달 13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8년을 구형했다. 한 위원장의 형량은 기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기존 판결에 비해 형량이 매우 중한 편이다.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2000년 불법파업과 도심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지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관련 총파업을 기획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역사상 첫 조합원 직선투표로 선출된 위원장을 법원 판결로 잃게된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성명을 내어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이라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권의 (공안탄압) 칼춤을 멈춰 세울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이번 판결은 민주·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의 구속 이후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던 민주노총은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노동개악 폐기 등을 내세워 총파업을 벌이고, 9월 2차 총파업, 11월엔 민중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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