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 늘어난다고 한다. 왜 자동차세 개정안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을까?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세 개정안 소식에 따라 현재 부과되는 기준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달리 배기량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억원을 호가하는 수입차도 국산차 수준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를 알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기량 약 2천cc의 국산차이 소나타의 기본모델에 부과되는 첫 자동차세는 51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쏘나타보다 3배 정도 비싼 수입차 BMW의 자동차세가 얼마인가 보니 기량이 비슷한 차종을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4만 원+(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3만 원+(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8만 원+(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 원 초과는 68만 원+(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배기량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지난달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으나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세를 낮췄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벤츠 C200(1천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천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천860만 원과 2천322만 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천200원과 39만9천800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천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 원으로 63.7% 증가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천980㏄)는 현재 자동차세가 119만6천 원이지만 2억9천400만 원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는 678만 원으로 466.9% 증가하게 된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천600원에서 5만4천580원으로 31.4% 싸진다. 정부도 자동차세의 모순을 알고 있지만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유렵의 선진국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서민들의 노후차량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어 망설이고 있다. 수입차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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