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밥

선팅 사고위험, 승용차 소주 반병 이대로 좋은가?

by 밥이야기 2016. 5. 25.
728x90


차차차 역사? 자전거 역사와 자동차 역사는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 차 시대는 속도와 안전이 병렬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시대. 현대그룹은 토대를 마련했다. 요즘 어떠한가? 승용차 돈벌기가 만만하지 않다. 최근 다른 이야기 같지만 TV 조선은 자동차 선팅에 대해서, 야간에 달리는 불법 선팅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다.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만큼 위험했다고 경고했다? 선팅을 짙게 한 승용차 한대가 늦은 밤 도로 위를 달린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갑자기 나타난 급커브 구간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길가에 박혔다면?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와 선팅 농도에 따른 운전자의 야간 반응속도을 알아봤다고 한다. 시속 60Km로 달리다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를 보고 멈추는 실험이다.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81%인 차는 장애물 23미터 앞에서 멈춰선다. 투과율이 32%로 낮아지자 17미터, 12%에선 14미터로 장애물과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진다. 투과율 32%의 선팅 차량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소주 반병을 마셨을 때와 비슷한 반응속도.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전면부 선팅의 농도를 낮게하여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선팅 단속이 어렵고 사고위험도 크지 않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로 방치한 탓. 정부는 선팅과 안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험이나 연구를 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선팅 규제는 1995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처음 도입될 때부터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데다 지난 20년간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정부는 199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과도한 선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정확한 조항 내용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짙은 선팅지를 벗겨 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m 거리에서 육안으로 운전자를 식별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단속하는 경찰관의 눈이 나쁘면 애꿎은 운전자가 불법 선팅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2006년 모호했던 거리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바꿨다. 앞면 유리창은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와 뒷면 창유리는 40%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원도 이때 생겼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차량이 선팅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선팅 시공업체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런데 2008년 3월 법제처는 "짙은 자동차 선팅을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단속하기도 어렵고 사고 위험 가능성에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도 선팅 관련 법을 '국민 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선팅과 안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험이나 연구는 없었다. 두 달 뒤인 5월 22일, 자동차 앞 유리와 옆 유리의 선팅 규제는 그대로 두고 뒤 유리 선팅 규제만 없애는 도로교통법 수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