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을 잊겠은가? 성추행 사건. 박근혜 정부 첫 사건일까? 미국에서 3년 전 발생한 사건.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A채널에 따르면 결국 윤 전 대변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왜 그럴까? 운이 좋아서 일까?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다 성추행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피해 여성은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이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2013년 5월)은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오다가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 해"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 김석한 미 워싱턴 DC 아놀드앤포터 변호사는 "statute of limitation(공소시효)이 끝났으니까 charge(기소)도 없었는데 끝났으니까 다 없어진 거죠"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안됐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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