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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휴스틸,희망퇴직 거부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

by 밥이야기 201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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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 역시나일까?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기업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이유인즉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당연하다.신안그룹의 철강 계열사인 휴스틸이 부당해고됐다가 복직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토록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황당한 발뺌을 하기도 해 비난여론이 더욱 비등하고 있다. 오늘(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한 10명 직원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케 했다고 한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말이 되는가? 인강성이 사라졌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키로 했다. 근로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기업들이 잇따르면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 강등, 전직 등을 하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2007년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SBS에 따르면, 사측은 복직 판정을 받고 지난달 29일 출근한 부장, 과장급인 이들 3명에게 직원들이 다니는 화장실 앞에 1인용 책상을 놓고 앉아 있도록 했다. 컴퓨터나 전화기도 안 주고 앞을 보고 앉아있으라고 지시했다. 15년 정도 다닌 여자 과장 역시 화장실 옆 사무실 안내판 앞에 앉혀 놨다. 복직자 A씨는 이에 "복직하러 왔지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앉아 있으려고 온 건 아니다라고 계속 항의를 했다"고 밝혔고, 복직자 B씨는 "회사가 너무 잔인하다, 내가 이런 회사를 다녔던 것이 맞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일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회사측은 내부 보안 규정이 담긴 근무 수칙에 서약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 책상을 밖에 놓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회사 관계자는 더 나아가 "화장실 앞에서 저희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는 황당한 발뺌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직자들이 출근 첫날 녹음한 파일에 따르면, 사측은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고요. 분명히 지시합니다.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라고 분명히 화장실 앞 근무를 지시했다. 화장실 앞 근무는 복직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SBS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