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건은 일상일까? 도박은 사라질 수 없을까? O2O(online to offline) 시대.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도박도 퍼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카오에서 수억 원을 걸고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72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도박했고,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을 대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수백만∼천여만원을 대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 상습도박 혐의가 밝혀져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마카오 모 호텔 이른바 '정킷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판돈을 당시 환율로 한화 2억6천 여 만원 상당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씨 등에게 2천800만원을 빌려 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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