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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유족연금 나이조정, 잘 한 일이다?

by 밥이야기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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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나이 제한이 완화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법률상 성인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는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에 겨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80%에 육박한다. 게다가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은 고작 4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현실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유족연금조차 못 받으면 생계 곤란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뒤로 늦춘 것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뒤로 늦췄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