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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지하철입구 금연, 10미터 안에서 피하시길?

by 밥이야기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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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금지 표시는 일상의 상징 기호가 되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는 담배 피우는 걸 삼가해야 한다. 서울시가 모레(5월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한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는 시민들.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그만큼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오전시간대 서울시내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여건. 지하철 출입구 한곳당 1시간에 6명꼴로 흡연자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역 출입구 주변 '빨간색 경계선' 안쪽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일단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는 적발되면 자치구별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금연상담과 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러고 한다. 담배금지 피하시길?